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원로 체육인을 지원한다. 올해 비장애 체육인·장애체육인 1명씩 총 2명을 선정해 의료비는 최대 3천만원, 생계비는 1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서는 11월 20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맞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인 복지 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