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승부차기에서 찬 공이 골라인을 넘었는지다. 도카이대 다카나와다이가 한 골만 넣으면 4강에 오르는 상황에서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간 뒤 찢어진 골망을 통과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지만, 심판진은 골문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 도쿄대회 B블록 8강전에서 도카이대 다카나와다이와 순다이가쿠엔은 연장전까지 0-0으로 맞섰다. 승부차기에서 문제의 슛이 나온 직후 도카이대 다카나와다이 선수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기뻐했고, 순다이가쿠엔 골키퍼도 실점한 듯 아쉬워했다.

그러나 TBS에 따르면 부심이 주심에게 의견을 전달한 뒤 약 2~3분 뒤 승부차기가 재개됐다. 도카이대 다카나와다이는 결국 11-12로 패했고, 공식 결과에는 순다이가쿠엔의 4강 진출이 기록됐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규칙에 따르면 공 전체가 골포스트 사이와 크로스바 아래에서 골라인을 완전히 넘으면 득점이므로, 이후 골망 구멍으로 빠져나왔는지는 득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득점과 경기 결과에 관한 심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며, 경기가 재개된 뒤에는 판정을 바꾸는 데 제한이 있다.

순다이가쿠엔은 25일 공식 SNS에서 전날 경기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도쿄도축구협회와 도쿄도고등학교체육연맹 축구전문부도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